核心概念
의료진이 윤리 자문을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환자나 가족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摘要
이 내용은 의료 윤리 자문 공개 의무에 대한 것이다.
- 의료진이 윤리 자문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환자나 가족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 윤리 자문은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며, 이는 의료진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다.
- 다만 윤리 위원회가 환자나 가족과의 공식적인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야 한다.
- 또한 윤리 자문 내용이 환자 의무 기록에 기록되는 경우, 환자나 가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 그 외에는 윤리 자문 요청 사실을 환자나 가족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統計資料
의료진이 윤리 자문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환자나 가족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윤리 위원회가 환자나 가족과의 공식적인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야 한다.
윤리 자문 내용이 환자 의무 기록에 기록되는 경우, 환자나 가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引述
"If you're doing what is sometimes called a curbside consult — where you're just saying, give me your opinion, I'll weigh it, and it's something I'm going to take into consideration in caring for a patient or our team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 you don't actually have to tell the patient or anybody else that you're seeking outside advice."